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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권근(權近)
분류 문신
시대/생몰년 1352~1409
형태
언어
지역 충주
자료출처 충주시지

고려 말 조선 초기의 문신이며 대학자(大學者)이다. 처음 이름은 진(晉)이며, 자는 가원(可遠) 또는 사숙(思叔), 호는 양촌(陽村)이며 본관은 안동이다. 권부(權溥)의 증손이다. 공민왕 17년(1368)에 17세의 나이로 성균관시(成均館試)에 합격하고 이듬해에 병과(丙科)에 급제하여 춘추관(春秋館) 검열(檢閱)이 되고 왕부필도적(王府必闍赤)이 되었다. 23년(1374)에 성균직강(成均直講) 예문관(藝文館) 응교(應敎)가 되었다. 공민왕이 시해(弑害)되자 원(元)에서 사신을 보내와 죄상을 가려내고자 할 때 재상들은 예로서 접대하려 했으나, 정몽주·정도전 등과 도당(都堂)에 상서하여 배원친명(排元親明)을 주장하며 원의 사신을 용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해당자들은 모두 무고죄로 축출되었으나 권근은 나이가 어려 사리를 분별치 못한다고 하여 벌을 면하게 되었다. 뒤에 좌사의대부(左司議大夫)가 되었는데, 우왕이 음란하고 분별이 없자 극간(極諫)하니, 왕이 이를 받아들여 간초(諫草)를 베껴 병풍과 장지에 붙여 경계했다. 좌대언(左代言)이 되고 이어 지신사(知申事)에 동지공거(同知貢擧)를 거쳐 창왕 1년(1389)에 첨서밀직사사(簽書密直司事)로서 문하평리(門下評理) 윤승순(尹承順)의 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때 명에서 가져온 예부자문(禮部咨文)을 도당에 올리기 전에 뜯어본 죄로 죽음에까지 몰리게 되었으나, 이성계가 구원하여 우봉(牛峯)으로 유배되었다. 이후 영해·흥해·김해 등지로 유배되던 중, 공양왕 2년(1390)에 윤이(尹彛)·이초(李初)의 옥사에 연루되어 이색(李穡) 등과 청주의 옥에 구금되었다. 이때 청주에 홍수가 나서 방면되었다. 권근은 잠시 한양에 돌아와 있다가 다시 익주(益州)에 유배된 후 풀려났다. 이듬해 충주의 양촌(陽村, 소태면)에 와서 살다가 조선왕조의 개국을 맞게 되었다. 호를 양촌(陽村)이라 했음은 이에서 비롯한 것이다. 권근은 이러한 귀양살이와 옥살이 등 야인생활 중에도 실의에 빠지지 않고 마음을 가다듬고 많은 유생 교육과 불후의 저술에 정력을 바쳤다. 유명한 『입학도설(入學圖說)』은 익주에서, 『천견록(淺見錄)』과 『예기(禮記)』의 고정(考定)은 충주에서 지은 것이다. 태조 2년(1393)에 부름을 받고 충주에서 계룡산 행재소(行在所)에 달려가 새 왕조 창업을 칭송하는 노래를 지어 올리고, 정총(鄭摠)과 함께 정릉[定陵; 태조의 아버지 환조(桓祖)의 능]의 비문을 지었는데 이 글은 유문곡필(諛文曲筆)이었다는 평을 받게 되었다. 그 뒤 예문춘추관학사(藝文春秋館學士)·대사성(大司成)을 거쳐 중추원사(中樞院使)가 되었다. 이 동안에 교사종묘악장(郊社宗廟樂章)·도궁문부(都宮文簿)와 개국공신교서(開國功臣敎書) 등을 지어 새 왕조에 지극한 충성을 바쳤다. 태조 5년(1396)에 명(明) 태조에게 표전(表箋)을 보냈는데 희롱하는 글귀가 있다고 하여 글을 지은 정도전을 징계하려 하자 정도전이 병을 핑계삼아 나오지 않으니, 권근이 찬표(撰表)할 때 참여했음으로 자신이 들어가 변명하겠다고 자청했다. 그는 명나라에 들어가 머리를 숙이고 “신(臣)들이 해외(海外)에서 배운 것이 통달하지 못하여 아국(我國)의 충성을 명백하게 표현하지 못한 점은 신 등의 죄입니다” 하니, 명에서는 표전의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고, 권근은 특별한 예접을 받았다. 이때 명 황제의 명제(命題)로 응제시(應製詩) 24편을 지어 바쳤는데, 황제가 이 글에 감동해 외교적으로 두 나라의 관계를 호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권근은 문명(文名)을 크게 떨쳤다. 권근이 돌아오자 정도전은 시기하여 대간에 기밀을 누설했다고 하여 국문할 것을 청했으나, 태조는 “권근이 자청하여 들어가 황제의 노여움을 풀고 왔으니 내가 상을 주려고 하는데 도리어 죄를 주라고 하느냐” 했다 한다. 권근은 갖은 충성을 다했으나 정도전을 비롯한 개국공신들에 의해 억압되고 탄핵을 당하자 불안한 마음에 사직소(辭職疏)를 올리기도 했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진정소(陳情疏)를 올리니 개국원종공신의 녹권을 받고 화산군(花山君)에 봉해졌다. 그러던 중 태조 7년(1398) 1차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 일파가 숙청되자 그는 새로운 실력자로 대두되어, 정계와 학계에서 그의 소신대로 주자학적(朱子學的) 유교국가를 만드는 데 힘을 기울이니 모두 왕의 신임에 의한 것이다. 정종이 즉위하자 정당문학(政堂文學)·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를 지냈으며,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왕권 확립에 중요한 사병(私兵) 혁파 를 주장하여 실현시켰다. | 태종 1년(1401)에 좌명공신(佐命功臣) 4등으로 길창부원군(吉昌府院君)에 봉해졌다. 3년(1403)에 명의 사신 유사길(兪士吉)과 온불화(溫不火)가 와서 태 종이 이들에게 위로연을 베풀 때 권근이 술을 들자, 명의 사신이 모두 일어섰다. 태종이 연유를 묻자 사길(士吉)은 “어찌 노성(老成)한 군자를 낮게 보겠습니까” 하고, 불화(不火)는 “고 황제(高 皇帝)가 공경하던 분인데 어찌 감히 홀대를 하리까 했다. 권근은 이후 예문관(藝文館) 대제학(大提學) 겸 성균관(成均館) 대사성(大司 成)이 되고, 경연(經筵)에서 강독논사(講讀論思)하고, 춘추관(春秋館)에서 시정주기(時政註記), 예문관에서 제찬사명(製撰詞命), 성균관에서는 유생교회(儒生敎誨) 등을 해 학문·문학·교육·수사(修史) 등 전반에 걸쳐서 소임을 다했다. 사퇴하여 예경(禮經)의 절차를 연구하겠다고 하자, 태종은 허락하지 않고 삼관(三館)의 선비 두 사람에 명하여 매일 집으로 보내어 한묵(翰墨)을 돕도록 했다. 태종 5년(1405)에 의정부(議政府) 찬성사(贊成事)가 되고, 이듬해 유학제조(儒學提調)가 되어 강근(講勒)에 주력했다. 7년(1407)에는 최초의 문과 중시(重試)에서 독권관(讀卷官)으로 변계량(卞季良) 등 10인을 뽑았으며, 세지좌빈객(世子左賓客)·이사(貳師) 등을 겸했다. 한편 왕명을 받아 경서(經書)의 구결(口訣)을 저정(著定)하고, 하륜(河崙) 등과 『동국사략(東國史略)』을 편찬하는 등 관찬(官撰) 작업을 이루는 학식(學式)을 제정하여 유생의 독서를 규율하고 권학사목(勸學事目) 8조를 개진하여 문교시책(文敎施策)을 개정, 보완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권근은 한 번도 외직(外職)에 부임한 바가 없으며, 학자로서 교육자로서 문학가로서 혹은 정치가로서 국가와 사회에 공헌함이 매우 컸다. 저서로서는 앞의 기록 외에 양촌집(陽村集)』『사서오경구결(四書五經口訣)』『오경천견록(五經淺見錄)』『동현사략(東賢事略)』이 있으며, 작품으로는 <상대별곡(霜臺別曲)> 이 있고, 정도전의 척불문자(斥佛文字)인 『불씨잡변(佛氏雜辯)』 등에 주석을 단 것도 있다. 58세로 죽으니 3일간 철조(輟朝)하고 시호를 문충(文忠)이라 했다. 처음에는 광주(廣州)에 장사했는데 뒤에 충주의 서쪽 미법곡(彌法谷) 즉 지금의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 능안으로 천장했다. 묘소 앞에는 세종 29년(1447)에 이개(李塏)가 찬한 신도비가 있다. 이곳에는 그의 아들 제(踶)와 손자 남(擥)의 묘가 같이 있어 양촌 권근 3대 묘라 하여 충청북도기념물 제32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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